설립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62조 및 민법 제 32조

설립목적

회원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