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8. 03. 30 (재경부 허가, 1998. 03. 31)
개정 : 1998. 07. 21 (재경부 허가, 1998. 07. 21)
개정 : 1998. 12. 18 (재경부 허가, 1998. 12. 31)
개정 : 1999. 10. 18 (금감위 허가, 1999. 10. 21)
개정 : 2000. 09. 29 (금감위 허가, 2000. 10. 13)
개정 : 2003. 11. 14 (금감위 허가, 2003. 12. 11)
개정 : 2004. 12. 17 (금감위 허가, 2005. 01. 04)
개정 : 2005. 12. 20 (금감위 허가, 2006. 01. 04)
개정 : 2006. 07. 27 (금감위 허가, 2006. 09. 01)
개정 : 2007. 02. 21 (금감위 허가, 2007. 03. 21)
개정 : 2008. 02. 27 (금융위 허가, 2008. 04. 15)
개정 : 2008. 04. 11 (금융위 허가, 2008. 04. 15)
개정 : 2012. 12. 11 (금융위 허가, 2012. 12. 18)
개정 : 2014. 09. 12 (금융위 허가, 2014. 09. 23)
개정 : 2017. 02. 23 (금융위 허가, 2017. 03. 06)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약칭 CREFIA) 으로 표시한다.
제2조 [목적]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법 또는 다른 법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회원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이용자 민원의 상담 및 처리
5.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여신전문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8.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법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13.금융기관 및 정부 등의 연구용역 수탁 업무
14.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15.여신전문금융업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출판사업
17.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임대·대여 업무
18.사회공헌사업
19.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③ 준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겸영여신업자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허가받은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중 정회원 및 준회원을 제외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여신전문회사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회사는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비]
① 회원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자본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③ 자본회비는 협회의 기본재산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충당하고, 연회비는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자본적지출 및 경상적지출에 충당한다. ④ 회비의 산정방법과 납부기준에 대하여는 총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비징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회비징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⑤ 제9조 제4항에 따른 회비징수규정에 의하여 자본회비를 면제받은 정회원의 대표이사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제출]
협회는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제재]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특별 의결로써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혹은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있다. ② 제재에 의하여 경고 또는 회원자격을 정지당한 회원은 그 정지기간 중이라도 회비납부, 자료제출 등 협회에 대한 의무는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대상이 된 회원회사는 동회원회사에 대한 제재결의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2. 제5조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사의 해산
4. 제명
② 회원이 전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정회원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회원회사가 서명날인하여 소집의 목적과 이유,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해산 및 해산시 재산처분
3. 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궐선임
4.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재
6.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특정업권 회원사의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해당회원사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정회원의 의결권은 회원회사당 각 1개로 한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해산 및 해산시 재산처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및 회원의 의결권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의 이해와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8조 [회원의 의결권 위임]
① 정회원 회사의 대표이사가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회사 임직원이 대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상근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록을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및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심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권]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상근이사가 서명하여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회]
①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협회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실무협의나 조정을 거쳐 협회에 의견표명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한다.
1. 회장 1인
2. 상근이사 2인
3. 감사 1인
4. 회원이사 14인이내
② 협회는 회원이사중에서 부회장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28조 [임원선출]
①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비상근인 경우는 회원이사 중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직책과 직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이사는 비상근으로 정회원인 회사 중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며, 비상근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⑤ 제9조 제4항에 따른 회비징수규정에 의하여 자본회비를 면제받은 정회원의 대표이사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이사는 협회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시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매정기총회에 해당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30조 [임기]
①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3년(비상근직인 경우 1년)
2. 상근이사 3년
3. 회원이사 선출시부터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4. 감사 1년
② 제1항의 임기가 재임중의 최종 결산일이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의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제31조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 [임원의 보수]
① 상근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비상근이사 및 비상근감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임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회원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34조 [임직원의 선관의무]
협회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시 공정을 기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부서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협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 이하의 직원의 임면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③ 부서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사업년도 및 예산, 결산]
① 협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사업년도 개시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은 매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의 구분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8조 [경비]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이사회는 매기 정기총회의 2주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결산서
3. 재산목록
4. 대차대조표
제40조 [해산 및 해산시의 재산처분]
① 협회는 총회의 특별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② 협회를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8년 3월 3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8년 7월 2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98년 12월3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1999년 10월 2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10월 13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12월 1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1월 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1월 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9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3월 2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4월 15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2월 18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회원이사 및 감사 임기의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원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9월 23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회원이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 (2017년 3월 6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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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운영 및 이력관리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회사명 등 | 서비스 제공기간 |
대출상담사 정기교육 |
대출상담사 정기교육 운영 및 이력관리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소속회사명 등 | |
신용카드 모바일 가맹점/ 회원신청 서비스 운영 |
가맹점/회원 신청서 전송 및 관련 문의 응대 |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주민번호 등 | |
정보교환 | 카드사간 정보교환 | 성명, 주민번호, 거래정보, 가맹점정보 등 |
종류 |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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