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8. 12. 18
개정 : 1998. 10. 18
개정 : 1999. 12. 01
개정 : 2000. 12. 01
개정 : 2002. 02. 09
개정 : 2003. 09. 30
개정 : 2006. 11. 30
개정 : 2011. 03. 25
개정 : 2013. 02. 28
개정 : 2014. 06. 26
개정 : 2018. 12. 13
개정 : 2019. 12. 16
개정 : 2021. 9. 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용카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특별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을 흡수, 합병한 겸영여신업자와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휴회원'이라 함은 겸영여신업자로서 '회원’과 카드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겸영여신업자를 말한다.
제4조 [특별회비 납부대상 및 종류]
① 특별회비는 <별표>의 회원 분류에 의한 특별회비 납부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회비 : 정보관리부문 연회비, 소비자보호부문 연회비, 고유사업 연회비
2. 분담금 : 특별사업 분담금, 공동사업 분담금,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 모바일협의체 분담금,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분담금<개정 2021.9.30>
제5조 삭제 <2018.12.13>
제6조 [정보관리부문연회비]
① 카드 정보관리부문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연회비로 납부한다. 1. 카드관리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2. 카드관리부문 연간 예상총액 × 0.5 ×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신용카드이용금액 ÷ 직전연도 연간 총 신용카드이용금액)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제7조 [소비자보호부문연회비]
① 소비자보호부문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연회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보호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2. 소비자보호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신용카드이용금액 ÷ 직전연도 연간 총 신용카드이용금액)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 삭제 <2018.12.13>
제9조 [고유사업 연회비 및 특별사업 분담금]
① 신용카드 조사·연구 등 고유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연회비와 특별홍보활동 등에 충당하는 분담금은 다음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고유사업 및 특별사업 연간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2. 고유사업 및 특별사업 연간예산총액 × 0.5 ×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신용카드이용금액 ÷ 직전연도 연간 총 신용카드이용금액)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을 포함한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2 [공동사업부문 분담금]
① 신용카드 사업을 위하여 여신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공동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2. 공동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신용카드이용금액 ÷ 직전연도 연간 총 신용카드이용금액)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제9조 3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
① 신용카드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회공헌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 0.25 ÷ 대상회사수 2. 사회공헌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 0.75 ×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카드이용금액 ÷ 직전연도 연간 총 카드이용금액) ② 전항에서 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체크카드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되, 기업구매카드이용금액 및 체크카드이용금액은 100분의 50 금액만 포함하며 제휴회원을 포함한 겸영여신업자의 카드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4 [모바일협의체 분담금]
① 모바일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모바일협의체 연간 예산총액 ÷ 대상회사수(모바일협의체 참여사)
②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협의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모바일협의체 운영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 5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분담금]
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연간 예산총액 x (해당사 직전연도 연간 계좌입금 건수 ÷ 직전연도 연간 총 계좌입금 건수)
②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분담금 납부기일은 매년 3월 31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기타분담금]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분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비의납부기일]
① 특별회비중 균등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차등회비는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분담금의 납부시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비징수규정의 준용]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비징수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비납부기일] 2011년도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의 경우 차등회비는 3월31일까지, 균등회비는 5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비납부기일] 2014년도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의 경우 차등회비는 7월31일까지, 2015년도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의 경우는 2015년 1월31일까지 납부한다.
제 3 조 [회비분담기준] 2014년도 및 2015년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의 경우 2013년 카드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비납부기일] 2021년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분담금의 경우 2021년 12월10일까지 납부한다.
제 3 조 [회비분담기준] 2021년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분담금의 경우 2021년 9월 30일 까지의 계좌입금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회비부문 | 회원 | 제휴회원 | ||||
|---|---|---|---|---|---|---|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준회원으로 가입한 경영 여신업자 |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영 여신업자 |
||||
| 특별 회비 |
연회비 | 정보관리부분 연회비 |
||||
| 소비자보호부문 연회비 |
||||||
| 고유사업 연회비 |
||||||
| 분담금 | 특별사업 분담금 |
|||||
| 공동사업 분담금 |
||||||
| 사회공헌 분담금 |
||||||
| 모바일협의체 분담금 |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
||||||
○: 회비 직접 납부, △: 제휴약정에 따라 간접 납부, X: 납부대상 아님
겸영여신업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업무회원사는 특별회비를 간접 납부
회비를 직접 납부한 부문에 한해서는 의견개진 가능
준회원으로 가입한 겸영여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별회비 납부기준을 따름
대표전화 02-2011-070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70번지) 한외빌딩13층
여신금융협회 (04521)
COPYRIGHT ©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종류 | 이용목적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개업일자, 가맹점정보(가맹점명,
주소, 업종명, 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대금지급 은행, 가맹계약·해지일자), 카드 승인내역(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승인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간, 할부기간), 매입내역(카드사명, 제휴사,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매출금액, 수수료, 지급금액, 거래일자, 매입일자, 지급예정일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입금내역(카드사명, 매출금액, 수수료, 보류금액, 보류해제금액, 오류 재입금 금액, 입금예정금액, 거래건수, 대금지급 은행, 입금예정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등 |
정보주체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Open API 서비스 (이하 “매통조 API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신청한 서비스의 제공 |
| 제공받는 자 |
|---|
| 회사 목록이 없습니다. |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내용 | 이용 및 보유기간 |
|---|---|---|---|
| 매통조 API 서비스 이용기관 | 정보주체가 매통조 API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신청한 서비스의 제공 | 가맹점정보, 카드 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 등 | 정보주체의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구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