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8. 06. 16
개정 : 1998. 12. 18
개정 : 1999. 10. 18
개정 : 2001. 12. 18
개정 : 2003. 03. 19
개정 : 2005. 12. 20
개정 : 2007. 12. 21
개정 : 2008. 02. 27
개정 : 2011. 02. 24
개정 : 2013. 02. 28
개정 : 2013. 06.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납부대상 및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납부할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의 회비는 자본회비 및 연회비로 한다.
2. 특별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한다.
③ 제2항의 자본회비는 협회의 기본재산과 관련한 지출을 위한 분담액으로써 출연금계정으로 처리하며,
연회비는 매년 편성하는 자본예산 및 경상예산의 분담액으로 한다.
제3조 [자본회비의 산정]
①정회원은 협회 가입 시 직전회계년도말 협회 순자산을 정회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자본회비로 출연한다.
다만, 협회 해산시 정관 및 민법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회비를 면제할 수 없다.
1. 신용카드업자인 경우
2.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로서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 단, 직전연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대차대조표 기준)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회비를 면제받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연회비를 협회 가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자본적 지출 소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로 일정균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회원 연회비의 산정]
①정회원의 연회비는 일정균등액의 기본회비와 정회원사의 총자 및 자기자본의 규모에 비례하는 차등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직전연도 결산보고서(단, 직전연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대차대조표 기준으로 한다.) 기준 총자산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연회비 2,000만원, 총자산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 연회비 4,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2.24, 2013.6.28>
②기본회비와 차등회비의 비율은 40% : 60%로 한다.
③기본회비는 연회비 총액의 40%를 정회원사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차등회비는 연회비 총액의 60%에 대하여 정회원사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각 50% 비율로 적용하여 배분하되,
다음 각호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1. 연회비 총액의 10% : 매년 1월 1일 기준 가장 최근기 결산재무제표에 의거 산정한다.(이하 '초기부담금'이라 한다)
2. 연회비 총액의 50% : 매년 7월 1일 기준 가장 최근기 결산재무제표에 의거 산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정액연회비' 및 전항의 '초기부담금'은 연회비 총액의 50%를 산정하는 매년 7월 1일 시점에서 재산정하여 조정하며,
기간경과이자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3.6.28>
⑥제3항 및 4항의 연회비 총액은 제1항 단서에 의한 정액연회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1.2.24>
제5조 [준회원 연회비의 산정]
준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 연회비중 기본회비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정관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별도의 규정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 [특별회원 연회비의 산정]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 연회비중 기본회비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 [신규가입회원 연회비의 산정]
①사업년도 중간에 신규로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의 가입년도 연회비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되
제4조 제5항의 회비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②제4조제1항의 정액연회비를 납부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2.24>
제8조 [회비의 용도]
자본회비는 협회의 기본재산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사용하고, 매기 사업년도 예산편성에 의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경상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다
제9조 [회비의 납부기일 및 납부 지연시의 처리]
①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년2회로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24, 단서 삭제, 2013.6.28>
1. 제4조의 기본회비와 '초기부담금' 및 정액연회비 : 매년 1월 31일 <개정 2013.6.28>
2. 제4조의 연회비 총액의 50%와 '초기부담금' 및 '정액연회비' 재조정금액 : 매년 7월 31일<개정 2013.6.28>
②회장은 필요한 경우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정회원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자본회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납부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지정된 납부기일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마감일 1개월 이후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하여
직전연도말 협회 주거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제10조 [제재중 회비부담]
제재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정지를 당한 회원은 그 정지기간 중이라도 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회원의 합병 및 회비부과]
①회원사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을 합병개시일로 본다. ②회비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합병회사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합병이 진행중이나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합병대상회사에게 회비를 부과한다. 합병회사의 결산기가 다른 경우 제4조에서 정한 회비정산은 합병후 회사의 결산기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가 동 탈퇴서를 접수한 날을 탈퇴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회 창립시 납부하는 자본회비에 대한 제10조 제5항의 납부마감일은 1998년 6월 28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에 의해 발생한 1998년도 회비납부지연분에 대한 가산 금리는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마감일의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액연회비 부과대상인 기존 회원에 대하여는 2011년 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청구하는 회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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